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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리산-015호] 속리산 암장(산수유 릿지) 등반 이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
공원명 속리산 등록일 2024.04.26 18:39:50
작성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77
첨부파일

속리산 제2024-015호


속리산 암장(산수유 릿지) 등반 이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


속리산국립공원내 암장(산수유 릿지) 등반에 대한 이용 허가 및 이용 신청 방법

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1. 시행기간: 2006. 10. 1. ~ 


2. 허가지역: 산수유릿지(우연의일치 구간은 제외)

  - 코스 난이도: 5.8. ~ 5.10.


3. 신청기간: 5. 1. ~ 11. 14.

  - 단, 기상특보 및 산불방지기간 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 시기 조정될 수 있음

  ※ 봄철 산불통제기간: 2. 1. ~ 4. 30. / 가을철 산불통제기간: 11. 15 ~ 12. 15


4. 신청방법(암장 이용 허가 절차: 두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)

  - 1번 방식: 온라인 [국립공원 산행정보(앱)] 내 「암(빙)벽 등반 이용신청」으로 신청

  - 2번 방식: 첨부된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접수 여부 등 담당직원과 유선 협의 요망

   ※ 접수처: (e-mail) ivalue@knps.or.kr / (Fax) 043-543-3992


※ 주의사항

  - 이용 신청시 최소 3일 전 신청 요망

  - 2번 방식 신청시 필히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접수

   ※ 서명이 없는 신청서 및 당일 방문접수는 일체 이용 불허

  - 허가증교부: 담당자 검토 후 신청자 메일로 답장(허가증 발송) → 메일 확인 후 출력


5. 허가 이행 여부 회신

  - 암장 이용 여부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* 회신내용: 00월 00일 홍길동(수허가자) 외 00명 이용 완료(하단 재난안전담당 연락)


6. 시행목적: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


7. 법적근거

  -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, 제8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6조제7호

  -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9조


8. 벌칙사항: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 과태료 부과


 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재난안전담당: 속리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, 043)542-5267~5269, 문의시간: 9:00~18:00]




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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