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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, 국립공원.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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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

공익신고 안내

공익 침해행위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연공원법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
  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‧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,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‧부당한 요구‧지시 등 갑질 행위
공익 침해행위 예시
  • -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행위
  • -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 • -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
  • -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
  • 갑질유형 및 대표 사례
   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
   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공사대금 미지급, 부당감액
  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
  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
    산학기관에 책임 · 비용전가
    ② 사익추구 금품 · 향응수수, 채용청탁
    사적 심부름, 편의 제공 요구
    하급자로부터 금품 · 향응수수
   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
    ③ 업무적 불이익 부당한 인 · 허가 불허 · 지연
    입찰 참가 자격 부담 제한
    승진 누락, 부당전보 · 평정
    불필한 업무 지시
    ④ 인격적 불이익 폭행, 폭언등 인격 모독
    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
공익신고
공익 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공익신고 접수 기관
공단, 국민권익위원회 등
공익신고 처리절차
신고접수 이후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  1. 신고서(양식) - 공익신고
  2. 감사실 - 접수 . 사실 확인
  3. 감사실 - 조사 . 수사
  4. 감사실 -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공익신고 방법
  • - 인터넷 :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"공익신고"코너에서 "신고서" 및 "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"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
  • - 방문/우편 : : (26466)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(반곡동) 국립공원공단 8층 감사실
  • - 팩스 : 033-769-9549
  • - 상담전화 : 033-769-9543(감사실) / 033-769-9329(핫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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