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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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0.06.30 15:10:56 | 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| 조회수 | 4,543 | 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
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0-6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 지정장소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및 진도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취사·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시행기간 : 2020. 06. 30 ~ 2029. 12. 31. □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방지 □ 시행근거 :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□ 지정장소 및 허용기간
※ 상기 지정장소를 제외한 신안군 및 진도군의 국립공원내 전지역은 취사·야영행위 불가 ※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리지역인 완도군 및 고흥군, 여수시의 지정장소는 별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2020. 06. 30.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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