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려해상] 국립공원 내 차량,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제한 (변경)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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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한려해상 | 등록일 | 2020.06.24 14:59:35 |
작성자 |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4,320 |
첨부파일 | |||
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50호 국립공원 내 차량,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제한 (변경)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?금산지구 내에서의 차량,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목 적 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2. 근 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(출입금지) 3. 기 간 : 2020. 06. 24. ~ 2030. 06. 23.(10년간) 4. 대 상 : 차량(16인승 이상 승합차량, 1톤 초과 화물차), 오토바이(사륜 오토바이 포함), 자전거 출입행위 ※ 단, 노선버스, 당해 사찰차량,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 및 공무 차량 등은 허용함. 5. 지 역 : 복곡제1주차장 ~ 복곡제2주차장, 탐방로 전 구간 ※ 상기 외 지역은 『국립공원 내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(2007.05.04.)』에 준함. 6. 벌칙사항 :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? 위반시 과 :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위반 30만원 7. 문의처 :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(055-860-5800)
2020. 06. 24.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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